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85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9회 더 있다.

『2014고단859』

1. 피고인 A 및 D의 특수절도 피고인 A 및 D은 2014. 2.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하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 다니던 피고인 A의 도피자금과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으로 PC방에서 휴대폰을 빌린 후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순차로 PC방 밖으로 도망가거나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4. 3. 1. 특수절도 피고인 A 및 D은 2014. 3. 1. 18: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PC방에 들어가 피고인 A은 그곳 53번 좌석에 앉아 있다가 51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삼성갤럭시 S3 휴대폰을 건네받고, D도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이용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위 PC방 흡연실에서 만나 인근장소에서 다시 만나기로 한 후 D은 위 PC방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A은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다가 위 PC방 흡연실 2층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함께 도망하여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D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나. 2014. 3.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및 D은 2014. 3. 3. 20: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PC방에 들어가 그곳 18번, 19번 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다가 D은 15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삼성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