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55』 피고인은 2019. 2. 22. 23: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F’ 게시판에 게시한 ‘갤럭시S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갤럭시S7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S7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먼저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 예금계좌로 위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합계 113만 2,2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214』 피고인은 2020. 2. 22. 15:21경 경기 부천시 H백화점 지하 1층 푸드코트에서 피해자 I이 그곳 테이블 위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640,000원 상당의 지갑을 올려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676』 피고인은 2020.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F’ 게시판에 ‘PC방 보상 150시간을 75,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PC방 보상 150시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C방 보상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