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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6고단157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범죄사실 『2016 고단 1578』 피고인 A는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종이 박스 및 원단을 만드는 업체인 ( 주 )D 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6. 30.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사이클 경기장 내 벤치에서 학교 체육교사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아는 사람 중에 B이라고 종이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1억 원을 투자 하면 3개월 내에 수익금 5천만 원을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2010년 경 ( 주 )D를 설립하고 같은 해 12억 원을 대출 받아 토지 및 공장을 인수하였으나 그 이후 추가 대출이 어려워 현재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해 수익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 및 법인 신용카드 대금, 직원들 급여 등이 연체되고 있어 공장을 가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 법인을 설립하고 공장 등을 인수하는 과정을 직접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7. 4. 피고인 A의 처 F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19. 4,200만 원, 같은 해

9. 12. 1,7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379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6. 3. 19:00 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J 이 급히 돈이 필요한 모양이다.

피해자한테 5,000만 원을 빌려 오라고 전화가 왔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 자가 은행에 근무하는 J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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