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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4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2016 고단 157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시설자금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시설자금 대출금으로 피해자 E에게 변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당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직원들 급여 등도 연체된 상황으로 변제 자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 고단 3792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J의 증언 및 계좌 거래 내역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6 고단 1578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종이 박스 및 원단을 만드는 업체인 D( 주) 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서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6. 30.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사이클 경기장 내 벤치에서 학교 체육교사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아는 사람 중에 B이라고 종이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1억 원을 투자 하면 3개월 내에 수익금 5천만 원을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2010년 경 D( 주 )를 설립하고 같은 해 12억 원을 대출 받아 토지 및 공장을 인수하였으나 그 이후 추가 대출이 어려워 현재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해 수익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 및 법인 신용카드 대금, 직원들 급여 등이 연체되고 있어 공장을 가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서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 변제에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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