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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58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D, E, F, G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16. 2. 경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 A는 초기자금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고 도금의 충 ㆍ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는 지인에게 의뢰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후 사이트 운영, 종업원 모집 및 관리, 도금 인출과 충 ㆍ 환전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C은 운영자금 1,500만 원을 투자하고 충 ㆍ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 E, F, G은 각 충 ㆍ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서울 올 릭 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경부터 같은 해

7. 31. 경까지 는 대구 수성구 M 3 층 원룸에서, 같은 해

8. 1. 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는 대구 동구 N 202호에서, 같은 해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는 대구 수성구 O 원룸에서, 2016.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21. 경까지 는 대구 동구 P 205호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Q, R, S ( 도 메인 : T, U, V) 등을 개설한 후,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도금을 걸게 한 다음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인터넷 ’W‘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사다리 게임 등의 개최 전에 위 게임 결과에 대하여 도금을 걸게 하고 게임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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