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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3 2015고단317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 피고인 E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317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는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 함) 및 P 주식회사( 이하 ‘P’ 이라 함) 의 실경영자, 피고인 C는 위 O 및 P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O의 감사, 피고인 D는 2010.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2. 3. 2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부동산 컨설팅 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을 명목으로 피해자 Q 등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또는 동시에 모의한 후, 2014. 9. 초경 대구 수성구 R 빌딩 3 층에 있는 P 주식회사 사무실 등에서 위 피해자에게 수 회에 걸쳐 “ 경북 군위군 T에 있는 임야 21,545㎡ 는 우리들 소유의 땅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 명의로 등기를 해 놓았다.

그 임야를 개발하여 공장을 지으면 3개월 안에 투자금의 2 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피고인들은 물론 위 O이나 P의 소유도 아니었고 이를 매수하기 위하여 지주들을 접촉한 사실도 없었으며, 그 외에 위 임야를 개발하기 위한 어떠한 행정절차도 진행한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77』- 피고인 A 피고인은 ( 주 )U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3억 원의 마이너스 통장 및 2억 5천만 원의 대출금 통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6. 말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위 ( 주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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