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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노389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이미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단지 프린터로 출력하였고,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문서를 위조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공 문서 위조에 해당 여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 상사회 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등 참조). 또 한 전자 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 위조죄 및 동 행 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 위조된 문서 원본을 단순히 전자 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 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 위조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출력하는 행위 및 이를 제 3자에게 제시하는 행위는 각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의 고의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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