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피고 B의 남편인 F의 여동생이고, 원고는 망인의 남편이다.
나. 망인은 2002. 8. 26.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서귀포시 D 전 2,6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5,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피고 C에게, 2002. 8. 26. 계약금 600만 원을, 2002. 9. 5. 중도금 2,500만 원을, 2002. 9. 27. 잔금 2,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2002. 10.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망인은 2015. 3. 2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자녀인 G, H, I이 있는데, 위 G, H, I은 2015. 4. 28. 제주지방법원 2015느단281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4.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 B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등기명의를 피고 B에게 신탁한 것으로서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자 명의신탁자인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매도인인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