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G의 배우자, 원고 B, C은 G의 자녀들, 피고 D는 G의 누나, 피고 E는 G의 여동생이고, G은 간경화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5.경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피고 F는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 한다)의 분당구 H지점 부지점장이다.
나. 망인은 평택시 I 4,081㎡ 중 3,930분의 1,03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는바, 피고 D, E는 망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3. 6. 3. J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국민은행 H지점장이 발행한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2013. 5. 30. 개설되었고, J은 2013. 6. 4. 이 사건 계좌에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D, E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수령하고도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는 등 매매대금 180,000,000원을 횡령하였거나 180,000,000원을 포함하여 230,020,000원을 횡령하였는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그 중 일부인 120,000,000원만을 구한다.
나) 설령 위 횡령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망인의 간병비로 지출하는 등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되었거나 망인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 돈은 모두 부당이득으로서 피고 D, E는 위 부당이득금 180,000,000원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그 중 일부인 120,000,000원만을 구한다. 다) 따라서 피고 D, E는 각자 원고 A에게 51,428,572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34,285,7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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