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특수렌즈를 착용하면 카드의 아래 면을 투시할 수 있는 일명 ‘목카드’와 특수렌즈 등을 준비한 다음, C은 슈퍼마켓에서 카드를 구입한 다음 카드 케이스에서 카드를 빼고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목카드’를 그 케이스에 넣어, 마치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4. 6. 22. 21:00경부터 2014. 6. 23. 05:00경까지, 2014. 6. 23. 21:00경부터 2014. 6. 24. 02:00경까지와 2014. 6. 24. 16:00경부터 2014. 6. 24. 24:00경까지 속초시 F에 있는 ‘G모텔’의 호수미상의 객실에서, C은 위와 같이 ‘목카드’를 지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회 판돈으로 7만 원부터 40만 원 상당을 걸고, 1인당 4장의 카드를 받은 다음 그에 따라 교환 및 베팅 후 4장의 카드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르고 4장의 카드 중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불상의 횟수에 걸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일명 ‘목카드’와 특수렌즈를 사용하여 도박을 하는 것으로 ‘바둑이’ 도박의 승패를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C과 공모하여, 도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00,000원 상당을 도금 승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무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