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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5나5004
손해배상(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의료행위상의 과실 원고들은, 피고 G이 원고 A의 통증 부위인 목 부분에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과 아피톡신 주사 치료를 하면서 그 부분을 감염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가 제16호증, 을가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장 및 인천광역시 남구보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가톨릭부천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 당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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