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20세, 지적 장애 3 급) 과 C 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2:20 경부터 같은 날 12:25 경 사이에 부산 남구 D에 있는 C 학교 본관 1 층 화장실 내 장애인 전용 변기 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겨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는데도,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은 채로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만진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속기록, 현장사진, 각 장애인 증명서 및 장애 진단서( 순 번 12,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6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 제 1 조, 제 3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