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고합6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3. 16:25 경 나주시 B 소재 ‘C’ 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도 소매점 근처 도로에 피고인 운행의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주차하고 그 안에 앉아 있다가, 우산을 쓰고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E( 가명, 여, 9세) 을 보고 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를 따라가 우

산을 씌워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우산을 쓰고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 예쁘다 ”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F 소재 ‘G’ 1 층에 도착하여 우산을 접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차례 두드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수집, 피 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 제 3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 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