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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3 2021고합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공소장의 범죄사실( 범죄 일람표) 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8세) 과 아버지가 같은 이복 남매 사이이고, 2018. 경부터 2020. 9. 2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D 호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모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모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고인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꼬집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0.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속기록( 순 번 4, 8번), 그림,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 제 1 조, 제 3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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