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762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와 잠시 사귀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와 D은 서로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03:00 경 부산 동구 망 양로 864 그라 시아 빌라 주차장에서, 그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빌려주었던 금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와 말다툼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고인을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발로 넘어진 피고인의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와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