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4.20 2016고정1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23:40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노래 주점 2번 룸에서 일행인 사건 외 E 등에게 성적 농담을 하면서 껴안는 것을 본 피해자 F(62 세) 이 " 좀 점잖게 노이소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 니가 뭔 데 나한테 그라 노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얼굴과 팔,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전치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1 수지 심부 열상 및 신전 건 파열, 두피 열상 및 두부 좌상, 우측 상완 부 및 주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사건 관련 사진촬영보고,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