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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13940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582 사기 및 2009초기1742 배상명령신청 사건에서 2010. 7. 28.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금 10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배상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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