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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387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87,100,000원, 피고 B는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1.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467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8. 19.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자 8,710만 원, 피고 B는 3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5. 10. 19.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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