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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123178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4.부터 2006. 9.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배상명령신청(95초5626)을 하여 1996. 10. 3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배상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38087 판결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4.부터 2006. 9.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38087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이 존재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이 임박하여 그 시효연장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4.부터 2006. 9.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변경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인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변경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저촉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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