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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20가단5074753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76,421원과 이에 대하여 1999.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은 1999. 11. 3. ‘피고는 원고에게 35,476,421원과 이에 대하여 1999. 9.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99가단51705), 위 판결은 1999. 12. 1.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5. 13. ‘피고는 원고에게 35,476,421원과 이에 대하여 1999.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0가단73749), 위 판결은 2010. 5. 29.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20. 1. 21. 위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채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원고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소 판결에서 인정한 35,476,4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호텔측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 원고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채권액이 없다

거나 10여 년 전 법원 소송서류를 송달할 당시에는 암 투병 중이라서 대응할 여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것이고 확정판결에 의하여 존재가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채무의 불성립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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