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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3가단101605
주주권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가 C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주주명부에 피고 명의로 등재된 보통주식 10,200주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7. 자본금 5,000만 원(액면가 5,000원, 총발행주식 10,000주)으로 하여 C 주식회사(D 주식회사에서 상호변경됨, 이하 ‘C’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발기인 중 원고(9,300주)를 제외한 E(원고의 처, 100주), F(원고의 부, 100주), G(원고의 모, 100주), H(원고의 형, 100주), I(원고의 형수, 100주), J(원고의 6촌형, 100주), K(당시 C 상무, 100주)은 원고의 처, 친인척 또는 지인들로서 모두 원고에게 그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 불과하여 C는 실질적으로 주주가 원고 1명인 이른바 1인 회사였다.

또한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현재까지 C를 경영해오고 있다.

나. C는 1989년, 1991년, 1994. 6. 24., 1998. 4. 25. 각 5,000만 원(액면가 5,000원, 10,000주)씩 증자를 하였고, 위 증자금은 모두 원고가 납입하였다.

다. 1998. 4. 25.경 C 발행주식 중 H 명의의 주식 200주가 피고 명의로 양수되었고, 발행된 신주 10,000주가 피고 명의로 인수되었다

(이하 위 주식 합계 10,2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10, 11,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997년 말경 IMF 사태가 발생하자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 및 보증에 대한 요건을 이전보다 엄격히 심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주식이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음을 이유로 C가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이나 보증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에 처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원고와 그 친인척의 주식보유비중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의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인데, 그 후 원고는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소유이다.

나. 피고 원고는 IMF 사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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