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 증 제 4호, 증 제 6호에서 증 제 10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2017 고단 2860』
1. 피고인은 2017. 6. 6. 저녁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0. 새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부근에 주차한 피고 인의 카스타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1.8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2. 16:50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 인의 카스타 승용차 안에서 H에게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g 을 10만 원에 매도하려 다가 검찰 수사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 을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 고단 3380』
1. 피고인은 2017. 2. 8. 20:00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점 부근에서 K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 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파주시 L 빌라 3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 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4015』 피고인은 2017. 1. 10.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또는 파주시 어느 곳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거나 음용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8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긴급 체포 현장사진)
1. 통화 내역
1. 압수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