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11. 8. 27.자 집회 관련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집회에 참가한 사실이 없다.
나. 2012. 5. 19.자 집회 관련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위 집회는 합법적인 집회이므로 단순참가자에 불과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신고된 집회의 허용범위를 알지 못함으로써 피고인의 행위가 허용된 것이라고 오인하였고,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2011. 8. 27.자 집회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집회시위자 사진자료의 기재 및 영상(수사기록 156 ~ 158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8. 27. 개최된 집회 종료 후에 다른 집회 참가자와 함께 도로를 점거한 상태로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은 위 수사기록 157면 및 158면의 인물과 156면의 인물을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육안으로도 위 양자는 동일 인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2. 5. 19.자 집회 관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한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