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회생법원 2018. 12. 17.자 2014회확1689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공사업(절토공사, 성토건설, 굴착공사,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 도로포장, 전기, 기계공사, 도급업 및 철강재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D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기로 한 후, 2011. 6. 3.자로 위 아파트 공사 중 1공구 부분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4,419,687,000원, 공사기간을 2011. 6. 3.부터 2012. 7. 31.까지로 하는, 2011. 6. 7.자로 위 아파트 공사 중 2공구 부분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4,407,494,800원, 공사기간을 2011. 6. 7.부터 2012. 7. 31.까지로 하는 각 하도급계약(총 공사계약금액 합계 8,827,181,800원)을 체결하여 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31. 피고와 사이에, 위 나.
항 기재 하도급계약 중 1공구 부분에 대한 계약을 계약금액 4,740,851,000원, 공사기간 2012. 12.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2공구 부분에 대한 계약을 계약금액 4,701,226,000원, 공사기간 2012. 12.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하도급 변경계약(총 공사계약금액 합계 9,442,077,000원)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나.항 기재 각 하도급계약 및 위 각 하도급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에 대하여 2014.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4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추가공사대금 765,659,579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의 관리인은 원고의 위 신고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서울회생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