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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5구합66142 판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됨.[국패]
제목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됨.

요지

CCC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CCC의 보통주 취득까지 일련의 행위들은 원고들에게 그 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저가로 취득하도록하여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상당을 증여한 것와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단정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 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5구합66142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1. 이AA

2. 김BB

피고

1. 용인세무서장

2.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26.

판결선고

2017. 10. 25

주문

1.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4. 2. 10.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94,274,827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14. 2. 10.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369,598,353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는 전자기기 생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4. 11. 18. 설립되어 2008. 1. 23.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원고 이AA은 CCC의 주주이자 대표이사, 원고 김BB는 CCC의 주주이자 이사이다.

나. CCC은 2009. 4. 21. DDD 주식회사와 사이에 EE시 FF구 GG동 623-5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공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장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 600,000,000원 및 잔금 5,550,000,000원 합계 6,150,000,000원에 이를 매수하기로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잔금 지급기일을 2009. 5. 29.로 정하였다.

다. CCC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9. 5. 28.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09. 5.29. 주식회사 한국HHHH(이하 'HHHH'이라 한다)과 권면총액 4,000,000,000원, KKKKKK과 권면총액 4,000,000,000원, 주식회사 JJJJ(이하 'JJJJ'이라 한다)과 권면총액 2,000,000,000원에 사채 상환일 2012. 5. 29., 사채 이율 5%,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6,663원, 신주인수권행사 청구기간 2010. 5. 29.부터 2012. 4.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HHHH에 권면총액 4,000,000,000원의, KKKKKK에 권면총액 4,000,000,000원의, JJJJ에 권면총액 2,000,000,000원의 제1회 무기명 무보증 분리형 국내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라. HHHH, KKKKKK, JJJJ(이하 통틀어 'HHHH 등'이라 한다)은 2009. 5. 29. MMMMMM 주식회사(이하 'MMMMMM'이라 한다)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로부터 분리된 신주인수증권의 60% 상당을 양도하였고, MMMMMM은 같은 날원고 이AA에게 위 신주인수증권 중 권면총액 3,150,000,000원을 189,000,000원에, 원고 김BB에게 위 신주인수증권 중 권면총액 1,200,000,000원을 72,000,000원에 각 양도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1. 12. 20. MMMMMM으로부터 양도받은 위 신주인수증권 중 일부를 1주당 행사가격 4,939원에 행사하여(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 행사'라 하고, 그 신주인수증권을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이라 한다) 원고 이AA은 CCC의 보통주 556,792주를, 원고 김BB는 CCC의 보통주 212,593주를 각 취득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로 CCC의 보통주를 취득함으로써 구 상속

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2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원고 이AA은 3,653,198,575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증여세액 1,229,939,358원을, 원고 김BB는 1,426,662,092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증여세액 369,598,353원을 2011년 귀속 증여세로 각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세무조사 결과 원고 이AA에 대한 위 증여세액은 과다신고를 이유로 2013. 1. 3.경 35,664,531원이 감액됨으로써 1,194,274,827원으로 경정되었다.

사. 원고 이AA은 피고 용인세무서장에 대하여, 원고 김BB는 남양주세무서장에 대하여 2013. 12. 13. 위 바. 기재 2011년 귀속 증여세에 대한 감액경정을 각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2014. 2. 10. 원고들의 위 감액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15.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CCC은 이 사건 공장부동산 매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원고들은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증

권을 취득하였을 뿐이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 행사로 인하여 주가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 증여세액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CCC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 행사에 이르기까지 드러난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 행사로 인하여 얻은 주가 차액 상당 이익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는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여재산을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에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의 1. 처분의 경위에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CC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CCC의 보통주 취득까지 일련의 행위들이 별다른 사업상 목적이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실질이 CCC의 주주들인 원고들에게 그 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저가로 취득하도록 하여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상당을 증여한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부적법하다.

가) CCC은 이 사건 공장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서 그 잔금지급기일인 2009.5. 29.까지 매수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으나, 유상증자나 장기차입을 통한 자금 조

달은 2008년경 발발한 이른바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상황에서 이를 기 대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CCC의 자금 조달 의뢰에 대하여 HHHH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의한 투자 방식을 제안하여 옴에 따라 CCC이 HHHH 등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그 자체로 사업상 목적이 있는 거래이다.

나) HHHH 등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MMMMMM 외에GMT Fund에도 분리된 신주인수증권을 양도한 바 있고, 2010년 말경 신주인수증권을 직접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MMMMMM, GMT Fund도 HHHH 등으로부터 양수한위 신주인수증권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행사한 바 있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을 매입한 것은 HHHH 등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HHHH 등으로서는 발행가액의 한도에서 CCC의 주주이자 경영진인 원고

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을 보증하도록 하는 한편 신주인수증권의 매각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CCC과 원고들로서도 이 사건 공장부동산 매수자금 등 단기자금을 확보하면서도 경영상의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세회피목적 외에 별다른 사업상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라) CCC의 주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을 취득한 2009. 5. 29.을기준으로 1주당 6,180원이었고,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을 행사한 2011. 12. 20.을 기준

으로 1주당 19,650원이었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인 1주당 6,663원에서 조정된 행사가격인 1주당 4,939원에 CCC의 주식을 인수하였는바, 위 행사가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허용한 방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마) 한편 CCC의 1주당 주가는 2009. 5. 29.부터 2011. 12. 20.에 이르기까지위 행사가격인 4,939원을 하회하기도 하는 등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는바,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의 인수와 행사에 따른 차익은 원고들이 CCC의 영업활동 부진 또는 거래처 부실에 따른 신용위험 등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을 상당기간 감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인한 자금조달과 경영개선 노력 등을 통하여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할 결과로 보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최소 1년 후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신주인수증권을 취득하면서 그 행사 시점에 CCC의 주가 상승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근거도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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