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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6. 15. 선고 2017누82729 판결
우회거래를 통한 신주인수증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142 (2017.10.25)

제목

우회거래를 통한 신주인수증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보통주 취득까지 일련의 행위들은 원고들에게 그 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저가로 취득하도록 하여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상당을 증여한 것와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7누82729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외1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외1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10.25 선고 2015구합66142 판결

변론종결

2018.05.11

판결선고

2018.06.15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2. 10.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94,274,827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14. 2. 10. 원고 김종하에 대하여 한 증여세 369,598,353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2행의 "인수계약"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3면 16행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으로 고친다.

○ 4면 3행의 "CC세무서장"을 "피고 CC세무서장"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은 이 사건 공장부동산 매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원고들은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을 취득하였을 뿐이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 행사로 인하여 주가 차액 상당의 이익을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 증여세액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 행사에 이르기까지 드러난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 행사로 인하여 얻은 주가 차액 상당 이익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 제4항 또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인수인으로부터의 이 사건신주인수증권 취득에 따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이익이나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 판결의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10면 2행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고친다.

○ 11면 2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 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제3항・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 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 로 본다.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 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 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 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인수 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 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끝.』

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6면 20행의 "제40조 제1항 제2호"를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으로 고친다.

○ 6면 21행 및 7면 1행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부적법하다."를 삭제한다.

○ 8면 1행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으로 고친다.

○ 8면 10행의 "발생할"을 "발생한"으로 고친다.

○ 8면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은 이 사건 인수계약 제1조 제12호에 따른 △△은행 등의 조기상환 요청에 따라 2010. 5. 28.경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였는데,위와 같은 원리금 상환은 위 인수계약에서 원래부터 예정된 것으로 이를 이례적이라고볼 수 없고, 1년 만에 조기 상환이 되었다고 하여 2009. 5. 29. 당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사) ○○○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원고들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면 원고들이 그와 같은 이익을 독점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로부터 분리된 신주인수증권 전부를 취득하였을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뿐만 아니라 △△은행등, ○○증권, ○○ Fund도 위 신주인수증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행사하여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한 바 있다.』

라.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의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 취득에 따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1)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은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은 "이 법에서 '인수'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제1호로 '제삼자에게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제2호로'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같은 조 제8항은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같은 조 제9항은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가) △△은행 등은 ○○○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대가로 인한 수수료(인수수수료)를 지급받은 바 없고, 이 사건 인수계약서에는 △△은행 등이 이 사건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은행 등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로부터 분리된 신주인수증권 중 일부를 발행 당일 ○○증권에 양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은행 등은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나) ○○증권은 △△은행 등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로부터 분리된신주인수증권의 60% 상당을 양도받았을 뿐이고, 달리 위 신주인수증권을 구 자본시장법 제9조에 따라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권을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 볼 수 없다.

다) △△은행 등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로부터 분리된 신주인수증권 중 일부를○○증권, ○○ Fund에 양도하거나 일부를 직접 행사하였고, ○○증권, GMTFund도 △△은행 등으로부터 양수한 위 신주인수증권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행사하였는바, △△은행 등과 ○○증권은 자신의 계산과 필요에 따라 실질적으로 위 신주인수증권을 취득, 양도, 행사한 거래 당사자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들을 단순한 도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마.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이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신주인수증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인한 이익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설령 거래상대방이 신주인수증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여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신주인수증권의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주인수증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2)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을 취득ㆍ행사한 행위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9 제1항은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 등을 말한다. 6. 주주 등 1인과 제1호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을 취득할 당시 △△은행등 또는 ○○증권과 사이에 위와 같은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을 행사할 당시 ○○○의 주주이기는 하였으나, 원고들과 그 친족 등이 ○○○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을 취득할 때와 행사할 때의 거래상대방 모두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은 이 사건 공장부동산의 매수자금 등 자금조달의 필요성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후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을 양수한 것은 △△은행 등과 ○○증권의 의사 및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후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은 원고들이 ○○○의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을 상당 기간 감수한 것에 더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으로 인한 자금조달과 경영개선노력 등을 통하여 ○○○의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의 취득과 행사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바. 소결론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의 취득 및 행사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이익은 앞서 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들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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