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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29 2012고단9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4년 10월을 선고받아 200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8. 8.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2012. 8. 2. 0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테이블 위에 던져 피해자 F의 오른쪽 검지손가락에 그 깨진 파편이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 인대가 절단되는 상해를 가하였고,

2. 업무방해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10여 분에 걸쳐 의자와 유리잔 등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여 그곳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병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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