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1.16 2012노27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3면 4행의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는 “각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