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4년가량 동거관계를 유지해오다 최근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24. 18:1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무대에 설치된 스크린을 잡아 당겨 바닥에 떨어뜨리고, 냉장고 유리문을 깨 시가 1,46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3. 1. 27. 17:40경 제1항 기재 ‘E주점’ 내에서 피해자 C과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자 가게 밖에 주차하여 둔 승용차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가지고 다시 가게로 들어왔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과 손님인 피해자 F에게 위 염산을 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 화학적 화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각막 화학적 화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부위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상해),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리 준비한 염산을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하여 한 번에 뿌린 것으로서 그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