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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30 2018고단1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7. 진주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장 급하게 써야할 돈이 있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후에 퇴직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퇴직금이 나오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0. 피고인 명의 D조합통장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신용정보조회서

1. 각 F조합의 사실조회회보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확정일 관련 자료 [피고인은 다니던 F조합에서 받을 명예퇴직금으로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하나, 범행 당시에는 명예퇴직 신청기간이 지난 상태였다. 그밖에 당시 피고인의 채무 내역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그밖에 피해정도, 건강상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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