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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09 2020고단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이 있으니 1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 나는 C회사에 다니고 있고 기본급이 월 340~350만 원 정도이니 다음 달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았고,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여러 대부업체에 대출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0,265,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고소인과 피의자 대화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4개월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반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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