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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1 2014고단13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철거회사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으로부터 당진 ‘푸르지오’ 아파트 모델하우스 철거권을 살 예정인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철거권을 사고 고철을 팔아 돈을 갚고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모델하우스 철거권을 구입하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당시 F은 철거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던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공소장 기재 ‘2013.’은 ‘201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3.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D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금융거래내역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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