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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7고단6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247』 피고인은 문구점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피해자 B과는 약 20년 간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 B에게 “ 아들한테 돈이 좀 들어가야 하는데, 돈이 있으면 좀 빌려 줄 수 있느냐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매월 차용금의 1%를 지급하고 남편의 퇴직금이 나오면 원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당시 어려웠던 문방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위 퇴직금보다 많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나오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조합 계좌 (F)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 고단 3966』 피고인은 2012. 5. 6.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약 27년 간 같은 교회를 다니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 아들 학자금이 부족한 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한 달 가량 여유를 두고 이야기하면 원금을 바로 변제하겠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남편이 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퇴직금으로 변제할 수 있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 돌려 막 기’ 형태로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 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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