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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35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08:30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관리사무실 출입문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피해자 C가 설치해 놓은 시정장치 및 자물쇠를 관리사무실 내에서 관리 업무를 보기 위해 출입문을 열 목적으로 빠루를 이용하여 파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자물쇠와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주식회사 D)가 관리단 대표 E과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D가 판시 기재 건물을 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으므로 오히려 피해자의 행위가 건물 관리를 방해한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1. 5. 27.경 판시 기재 건물의 관리인으로 F가 선출된 이후 그 선출 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고, E은 2012. 12. 15.경 위 건물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어 2013. 4.경부터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G 주식회사)와는 건물 관리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G㈜에 여러 번 통지한 점, F가 2013. 1.경 E의 관리인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8호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E은 위 사건의 심문이 종결된 이후 결정이 나기 직전인 2013. 5. 1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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