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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나5079
용역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B 지상 집합건물인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15명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C은 2007. 4. 25. 이 사건 건물 입주자 24세대 중 16명의 참석 하에 개최된 D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은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지 않아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관리단규약을 제정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다. 원고는 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1) 2012. 3. 26.자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계약 계약명: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기간: 2012. 3. 26.~2013. 3. 25.(1년) 계약금액: 월 2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2013. 1. 3.자 공사도급계약 공사명: 소방시설 공사 공사기간: 2013. 1. 3. ~ 2013. 1. 5. 계약금액: 6,4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E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는 2012. 11. 11. C의 이 사건 건물 관리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시집회를 소집하였고, 2012. 12. 19. 개최된 이 사건 건물 임시관리단집회에서 C을 관리인 지위에서 해임하고 E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마. 피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3카단5호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 3. 7. C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C이 영등포세무서장으로부터 단체명을 ‘D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 고유번호증(고유번호: F)을 부여받았는데, 피고는 위 가처분결정 후인 2013. 3. 18. 대표자를 ‘C에서 E’로, 2013. 3. 26. 단체명을 피고로 각 정정하였다

고유번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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