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5. 00:03 경 부천시 원미구 상 동로 117번 길 5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 내대로 265번 길 17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운행거리 길지 아니 함), 불리한 정상( 동 종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혈 중 알콜 농도 낮지 아니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