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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구합5164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통보처분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게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8. 피고에게, 양산시 북안남8길 8-9 지상에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3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합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현재 양산시의 생활폐기물은 기존 업체가 보유한 인력과 장비로 충분한 수집운반이 이루어지고 있고, 2015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위해 계약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귀하께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여도 우리시 관내 수집운반을 대행할 생활폐기물이 없는 실정입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처분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업체들에게 독과점적 대행권을 사실상 보장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서 제출할 당시 피고는 이미 다른 업체들과 사이에 2015년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을 위한 계약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이 사건 처분은 대행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피고의 폐기물처리비용 증가, 대행업체들의 막대한 손실 등을 막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체의 수를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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