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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9 2015구합5069
생활폐기물수집운반사업 부적합(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1. 21.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① 춘천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는 13개 구역에서 성상별 전담제 방식에서 2012년 용역을 통해 2013년부터 지역전담제 방식으로 전환되어 6개 권역으로 13개 업체에 위탁 처리함. ② 2013년, 2014년 각 원가산정 결과 차량 46대, 인원 92명을 각 적정인원 및 장비로 산정, 2015년 현재 차량 48대, 인원 94명으로 적정 수준 유지.

③ 생활폐기물 발생량 2013년 58,328톤, 2014년 60,819톤으로 현재 적정 처리 중이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확대계획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① 춘천시 인구증가, ② 춘천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 ③ 기존업체의 고수익성, ④ 도시전철 개통 및 인구증가로 인한 신규허가 필요성, ⑤ 춘천시가 말하는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중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는 7개 업체에 불과하고 보유차량 또한 14대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2012년 실시한 '2013년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권역 조정 및 원가산정 연구'에 따라 춘천시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전담제 방식으로 13개 업체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하고 있다.

피고의 2013년 및 2014년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 2013년, 2014년 각 차량 46대, 인원 92명이 적정인원 및 장비로 산정되었다.

2015년 현재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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