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7,7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지급명령절차에서 지출한 독촉절차비용 290,9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소송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을 뿐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 중 공사대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 7. 피고와 광주 광산구 B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 신축 공사 중 수장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 319,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 7.부터 2016. 3.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3. 16. 피고와 이 사건 제1 계약의 공사기간을 2016. 1. 7.부터 2016. 4. 30.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하고, 위 변경 전후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와 이 사건 주택 신축 공사 중 분양사무실 및 상가동 바닥재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금액 14,300,000원(부가세 포함)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2 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마쳤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와 광주 동구 C 소재 상가의 리모델링 공사 중 바닥재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금액 4,400,000원(부가세 포함)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3 계약’이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