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공장건물 신축 공사계약 1) 피고는 2015. 7. 2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게 수원시 F에 공장건물을 공사기간 2015. 7. 27.부터 2016. 2. 28.까지로 하여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 신축공사’라 한다
)를 도급주고, 그 후 2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D의 피고에 대한 2차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 순번 날짜 계약 계약금액(원) (부가가치세 포함) 변경내용 1 2015. 7. 23. 최초 계약 6,556,000,000 2 2016. 2. 17. 1차 변경계약 7,117,000,000 ( 510,000,000) 공사 추가에 따라 공사금액 510,000,000원 증액 (추가 공사 : 전기공사, 2ㆍ3층 천정공사, 크린룸, 냉난방, 실내 및 창호공사) 3 2016. 5. 17. 2차 변경계약 7,099,000,000 (-18,000,000) 피고가 전기공사 중 배전반공사를 직접 선 시행하여 공사금액 18,000,000원 감액 2) 피고는 2015. 8. 13.부터 2016. 6. 1.까지 D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7,09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6. 3. 14. 위 공장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D과 주식회사 E 사이의 하도급계약 D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판넬공사를 2차례 하도급주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 약 공사금액(원) 공사기간 비 고 1차 하도급계약 377,300,000 2015.11.6.부터 2016.2.15.까지 2차 하도급계약 (계약일: 2016.4.29.) 74,360,000 2016.4.30.부터 2016.5.20.까지 일부면 칸막이 공사 (‘추가 판넬공사’라 한다
다. E의 2차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1 E는 D으로부터 2차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금액을 받지 못하자 2016. 6. 21. 채무자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