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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149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0. 3. 30.경 부산시 사상구 F회계법인 사무소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회계사를 통해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 주식회사의 200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경비 중 소모공구비 등 14개 계정과목에서 6,943,144,600원, 손익계산서상의 가스수도료 등 5개 계정과목에서 118,008,300원 등 모두 7,061,152,900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1,519,612,440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확인서(손익계산서상 가공경비부분, 제조원가명세서상 가공경비부분), 신고서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의 200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경비를 허위로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이 단순히 허위신고만 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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