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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15 2012노227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증빙자료 없이 계정별 원장 등의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점에 비추어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중장부나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법인세 신고를 은닉하지는 아니한 점, 가공경비로 계상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신고한 것과 용도는 다르지만 실제 경비로는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항소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및 횟수,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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