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17:1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83 세) 가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자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내보낸 후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 바깥 손잡이를 잡고 놓질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 수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 2회)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러 넘어뜨린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주거 침입에 대항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내고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쳐 내 뒤로 넘어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동기나 목적,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급박한 침해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라
거나 그 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