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44』 피고인은 2017. 3. 13. 03:23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영업이 끝 나 손님을 받을 수 없으니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음식점에 들어가 “ 저 여자가 전에 왔을 때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나를 끌어내면서 때렸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5. 02:20 경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017 고단 4613』 피고인은 2017. 8. 7. 02:15 경 서울 양천구 E 아파트 102동에 있는 피해자 F( 여, 86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 자로부터 “ 늦은 밤에 왜 소란을 피우냐
” 는 말을 듣자 “ 야 이년 아, 내가 술쳐 먹고 깽 판 부리고 다닌다고 소문냈지.
씹할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3미터 상당의 거리 만큼 뒤로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2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수사) 『2017 고단 46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제출)
1. 수사보고(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