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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6 2015고단262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2015 고단 2628] 피고인은 2013. 8. 23. 경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 현대자동차 D 지점 ’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14,250,000원 상당의 E 포터 화물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359,9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위 자동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3. 8. 28. 경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F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5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2016 고단 2337] 피고인은 고물상 ‘G’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H의 친동생인 I에게 1,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30. 19:30 경 전 남 보성군 벌교읍 홍 암로 소재 장미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 자로부터 “I 이 암에 걸렸으니 나와 차용금을 정리하자”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내가 지금 200만 원을 줄 테니, 나 대신 I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해 줘 라, 차용금 8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2015. 8. 3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고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8,000만 원이 있었으며 고물상의 운영상황도 어려웠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에게 피해자의 채무 8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6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대 캐피탈자동차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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