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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10031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909,000원 및 그 중 1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부터, 4,909,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4. 10. 피고가 지정하는 상품의 운송을 원고에게 전담시키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화물자동차를 매수하여 그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상품을 운송한 다음 피고로부터 운송비용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상 차량매수대금으로 정한 1억 4,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10.경 위 운송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량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위 운송계약상 평균 일일 운송료는 67만 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9. 5. 2.부터 같은 달 24. 사이에 12회에 걸쳐 피고의 지시에 따라 상품을 운송하였다.

위 12회의 운송에 대한 운송계약상의 운송료는 804만 원(67만 원 x 12회)이다.

[증거]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계약 합의해지에 따라 차량매매대금 1억 4,500만 원을 반환하고, 원고의 운송계약에 정한 위 운송료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909,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원고가 매수한 차량이 운송중 수리가 필요하여 그 수리대금 2,712,100원이 소요되었고, 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4,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 인용금액 149,909,000원(=145,000,000원 4,909,000원) 및 지연손해금 145,000,000원에 대하여는 합의해지일 다음날로 봄이 상당한 2019. 11. 1.부터, 4,909,000원에 대하여는 운송한 날의 매월 마감후 익월 말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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