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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 선고 2017고합1045 판결
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고합1045, 1176(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가.나. A

2. 가. B

검사

김보성(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 D(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1. 1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400,00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12,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8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고합1045]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몰리'), MDA, 알프라졸람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F은 미국 LA에서 거주하는 여자친구 G로부터 과자 상자 등에 은닉하여 국제특송으로 수입하여 마약류를 공급하고 구매자 등을 관리하는 전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F의 지시에 따라 구매자들이 마약류를 수령할 수 있도록 배송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F이 성명 불상의 마약류 구매자와 조율한 매매 조건에 따라 F이 지시한 대로 2017년 9월 중순 저녁 무렵 서울 서대문구 신촌 H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건물 1층 전자단자함에 위 성명 불상자가 넣어 놓은 현금 40만 원을 꺼낸 후 그곳에 MDMA(몰리) 약 0.5g을 넣어두어 성명 불상자가 이를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MDMA(몰리)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7. 9. 21. 21:43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앞에서 K에게 현금 350만 원에 MDMA(몰리) 10g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 관리

피고인은 2017. 9. 21.경 서울 관악구 L, 601호 피고인들과 F의 공동주거지에서 MDA 4정과 알프라졸람 1정을 보관하여 이를 관리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년 9월 초순 09: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흡연 도구에 대마를 새끼손톱 1/4 정도 분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7고합1176]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MDA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서울 관악구 L건물 601호 피고인과 B, F의 공동주거지의 옥상에서 MDA 1정을 생수와 함께 삼켜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년 7월 오전 무렵 호주 시드니 스트라스필드 인근에 있는 친구 M(호주 국적, 여자)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MDMA가 녹아있는 생수를 M으로부터 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6 내지 29, 31, 32, 34, 44번, 이하 순번만 기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9, 20번]

1. 각 마약감정서(순번 40, 45, 48, 49, 58, 60, 61번]

1. K 휴대전화 채팅 사진, 압수물 사진, 노트 임대차계약서 등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MDA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추징

※ 추징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들 공동추징 400,000원(2017고합1045호 제1의 가항 기재 MDMA 매매 대금 40만 원) 나. 피고인 A1) 12,000원 = 2017고합1045호 제2의 가항 기재 알프라졸람 1회분 9,000원2) + 2017고합1045호 제2의 나항 기재 대마 흡연 1회분 3,000원 3)다. 피고인 B80,000원(2017고합1176호 제2항 기재 MDMA 투약 1회분 80,000원4))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2) MDA 관리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과 MDA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3) 알프라졸람 관리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과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MDMA 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인데, 피고인은 B, F과 함께 적지 않은 양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하였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이외에도 B, F과 함께 마약을 매도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다양한 마약을 보관하여 관리하거나 흡연 또는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종류와 수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친한 친구인 F의 권유에 따라 마약 매매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마약 매매로 인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본건 범행 외에 여러 차례 마약을 흡연하거나 사용하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흡연하거나 사용한 마약이 비교적 소량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2) MDMA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MDMA 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인데,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한 바도 있고, A, F과 함께 적지 않은 양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서 이 사건 범죄사실 이외에도 A, F과 함께 마약을 매도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친한 친구인 F의 권유에 따라 마약 매매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 매매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마약 매매로 인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본건 범행 외에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투약한 마약이 비교적 소량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주석

1) 2017고합1045호 제2의 가항 기재 MDA 4정과 2017고합1176호 제1항 기재 MDA 1정에 대하여는

MDA의 암거래 가격을 산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2) 판결 선고시에 근접한 2017년 9월 기준 의성 지역의 알프라졸람 1회분 암거래 가격에 의하여 계산한다.

3) 판결 선고시에 근접한 2017년 9월 기준 서울 지역의 대마초 1회분 암거래 가격에 의하여 계산한다.

4) 판결 선고시에 근접한 2017년 9월 기준 서울 지역의 MDMA 1회분 암거래 가격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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