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4. 1. 8. 원고가 서울 A 택시를 차고지 밖에서 관리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점, ② 원고는 2014. 1. 13. 피고에게 과징금 120만 원을 납부한 점, ③ 원고는 2014. 7.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행정심판청구서에 2014. 1. 10.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4. 1. 10.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원고의 위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와 같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원고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