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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112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경 양산시 C에 있는 길이 약 30m, 폭 약 3.5m 의 피고인의 소유인 콘크리트 도로에 돌과 흙을 쌓아 놓고, 위 도로의 진입로 입구에 깊이 약 0.5m 구덩이를 파고 철근을 세워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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