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불과하였다” 뒤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I’의 경우에도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매출규모)이 2010년도 16,600,000원, 2011년도 29,699,900원, 2012년도 28,555,000원, 2013년도 1,925,000원에 불과하였다
(제1심 법원의 북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 제7면 제7행 및 제15행의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는 “돈을 빌린 것(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 또는 증여받은 것(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불과하다”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 뒤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2012. 8. 29. 11:12:33 C(E)가 피고에게 11,741,000원을 송금하였고(그 이전 피고 계좌 잔액은 0원이었다), 피고는 그 직후인 같은 날 11:15:25 제5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0,322,590원 등 세금을 납부하였다
(갑 13호증). 라.
제1심 판결문 중 “3)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6행부터 제10면 제4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 피고는 설령 C가 제1 내지 3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C가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소유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약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종료되어 C의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권도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갑...